정신 나간 검사 공소장에 서명 안해

정신 나간 검사 공소장에 서명 안해

기사승인 2013-05-28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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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청주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지검은 청주지법에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을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10월 10일 기소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 10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지검은 기소를 하면서 검사의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이 사실을 법원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마쳤다. 이후 2심을 준비하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9일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장은 법률상의 절차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하자를 보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 하자를 보완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뤄진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과연 법적 효력을 유지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첫 항소심은 오는 31일 열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장 누락의 효력발생 시점 등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인 효력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효력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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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adhong@kmib.co.kr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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