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올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임신 및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임신 12주 이내·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2시간 내에서 2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모성호보시간은 유급휴식시간이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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