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교육청이 초등학생 사진을 올리고 ‘로린이(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라는 성적 표현을 사용하며 물의를 빚었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화통화에서 “A씨는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라며 “응분의 법적 조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정식 발령을 받은 현직 교사가 아니라 발령을 받지 않은 대기자 신분이므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를 직접 면담 조사한 결과 일베에 올린 초등학생 사진은 그가 교생실습 중 찍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임용시험 합격 시점부터 지금까지 A씨가 교직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이 A씨를 교사로 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일베에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사진 네 장을 올리며 ‘로린이 귀엽다’는 표현을 썼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은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받는다. A씨는 영남지역 교육대학을 졸업했다.
이 글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자 A씨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뒤이어 그가 지난해 11월 같은 닉네임으로 갖가지 성매수 경험담을 담은 글이 공개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는 A씨를 교사로 임용하지 말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장OO씨는 "문제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며 “정식 발령이 나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백OO씨도 ‘변태 교사 임용 취소’라는 글에서 “당신들 자식 가르치는 교사라면 용납할 수 있나요”라며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해 이상한 사이트에 올리고 성매매를 자랑이라고 올린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실 건가요?”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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