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명령으로 운전대 잡아도 술마셨으면 음주운전""

"법원 "경찰 명령으로 운전대 잡아도 술마셨으면 음주운전""

기사승인 2013-06-03 20:02:01
"
[쿠키 사회] 경찰관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했어도 벌금 1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1시30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으로 이동해 차량을 주차했다. 이씨는 열쇠를 넘겨받았으나 “주차구역이 아니니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5m 가량 차를 몰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7%였다.

이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인기 기사]

▶ ‘하나님 판사’ & 음주운전 치과의사 벤츠 치여 숨진 마티즈 운전자의 원혼

▶ 안철수 신당, 내년 돌풍 예고?…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3배

▶ 대구 여대생 살인 용의자는 클럽에서 술 마신 20대 남성

▶ “내가 죽어야 끝나, 사람 시켜 죽여”…장윤정 겨냥 편파방송

▶ “빗스눕 차단도 고려”…정부, 토렌트 대대적 단속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