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할 경우 최대 6억 지원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할 경우 최대 6억 지원

기사승인 2013-06-10 11:48:01
[쿠키 건강]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정부부처는 10일 오전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기 용이해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기업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이 39%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정부는 설치비 지원한도를 단독 설치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는 경우 설치비를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며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1~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다.

또 기존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반드시 1층에 설치하고 조리실과 옥외 놀이터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옥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놀이터도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별도 설치해야 했던 조리실은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사업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상보육 정책과 모순되는 보육수당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그간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 제도는 오는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2017년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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