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고용률 1% 내려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고용률 1% 내려가

기사승인 2013-06-1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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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1% 포인트 깎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이 3년간 38조 5000억 원이 넘는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률에 1% 수준인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또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고용수요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입법안들은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이 근로자간 양극화문제와도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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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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