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지법 민사 5부(재판장 김원수)는 최모(31·여)씨 가족이 직장 상사 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울산지역 한 일간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며 2009년 10월 수습기자로 입사한 최씨를 따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한씨는 성관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울산지역 언론계에 부적절한 만남이 알려지면서 신문사를 그만두게 했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퇴출을 당하는 등 일간지를 그만 두고 울산지역 대학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했다.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한씨를 서울에 파견근무로 이동시켰다.
한씨는 서울에 올라온 이후 최씨를 모 언론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종용해 상경시켰으나 최씨는 백화점과 탈북자 지원 재단 등에 취직했다. 한씨는 최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주일에 1회 정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한씨는 대학교와 고용계약기간 만료 이후 모 경제신문사 기자로 취업해 활동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괴롭힘을 계속했다. 한씨는 최씨의 부모에게도 딸이 임신했다거나 문란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 부모는 한씨에 대한 대응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한씨는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만큼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