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2명 체포

울산지검,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2명 체포

기사승인 2013-06-26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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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지검 특수부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2명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시추장비구매 담당 최모 이사 등 직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달 21일 납품 하청업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구속된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대 2억6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협력업체 납품과정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주로 술집과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 심지어 길에서 받은 적도 있었다고 지검 관계자는 전했다.

구속된 협력업체 간부들은 대우조선 임직원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가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 납품업체들은 배관과 닥트를 설치·납품했다.

직원들은 통상 납품 단가 당 금액을 측정해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상납을 받기도 했다.

대우조선도 납품 비리와 관련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비리와 연루된 협력업체는 부산과 김해 등지에 있는 4곳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다른 조선업계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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