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캠핑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캠핑 인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오히려 배짱을 부리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주들이 횡행하고 있어 캠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방안이 없을뿐더러 이에 적용할 만한 가이드라인조차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캠핑 관련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캠핑장 업주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횡포를 질타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돼 왔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에 예약했던 캠핑장 사이트(텐트 설치공간)를 업주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복으로 예약을 접수하고, 예약 취소 시 언성을 높이며 환불금을 늦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캠핑장 내 시설 이용 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시설 공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캠핑장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설악산 장수대 캠핑장과 2011년 연천군 한탄강 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사건이 발생한 바와 같이 지반공사가 미흡한 캠핑장의 경우 장마철에 빗물로 인해 흙더미가 캠핑장을 덮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량 캠핑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토캠핑에 대한 전용부지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현재 농지와 산지 전용 부지의 한 종류로 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언급 역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3항 자동차야영장업과 관련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는 문구만이 유일하다.
또한 차량 한 대당 80㎡ 이상의 공간과 편의시설, 2차선 이상의 진입로를 갖추고 있으면 관공서에서 자동차야영장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등록기준이 단순한 반면 캠핑장 부지의 상황에 따라 인전시설 설치 의무나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등이 제각기 다르게 적용되기도 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캠핑장 컨설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조건도 제각각인 탓에 모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포장유무와 차선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로로 인정해주는 반면 단순히 2차선 이상의 도로만 있으면 진입로로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있다. 관광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캠핑에 대한 자세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몇몇 지자체 캠핑장 조차 부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개장한 곳도 있다.
박석희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해당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텐데 환경과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지방 조례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잡해진 캠핑장만을 다니다보면 그 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불편하게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차라리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느니만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자연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꺾여 자칫 캠핑문화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ronofsmw@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