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갑의 횡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 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화장품 업체들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물량 밀어내기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 있었다.
실제 토니모리는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이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를 해 왔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조건차별 행위 등을 한 것이다.
화장품 업계의 끼워팔기 관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토니모리 가맹본부의 경우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 왔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는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드러났다. 가맹점 수가 많은 더페이스샵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만 100개가 넘는다.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뤄져야 비로소 더페이스샵의 매출로 기록되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이런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게 월매출액을 설정해 주고 그 달성율을 가맹점의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한편, 가맹계약서 상에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 두고 있다. 가맹본부가 설정해 준 월매출액에 대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떨어지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설정해 준 월매출액의 달성에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페이스샵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LG생활건강에 의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는데 그 후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의 가맹점들을 직영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더페이스샵이 강요하는 판매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드러났다.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측은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들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전면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