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인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 것”이라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다.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