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또 법정에

꽃동네 오웅진 신부 또 법정에

기사승인 2013-07-24 11:36:01
[쿠키 사회]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군 꽃동네의 설립자 오웅진 신부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신부와 오 신부가 대주주인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 등 7명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A씨의 고발장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접수됐다.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배당해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작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오 신부와 윤씨 등이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오다 2009년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 신부는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출자전환하고 꽃동네 관계자들은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며 “이는 청주교구에 귀속해야 할 재산을 개인 회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꽃동네 이사인 임광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수도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오 신부의 이 회사 지분도 질권설정이 돼 있어 사실상 모두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오 신부는 2003년에 이어 또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 신부는 후원금과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가 무죄,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가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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