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공정한 환경에서 연예활동 할 수 있기를”(입장전문)

JYJ “공정한 환경에서 연예활동 할 수 있기를”(입장전문)

기사승인 2013-07-24 14:49:01

[쿠키 연예] 그룹 JYJ가 24일 오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른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맹(이하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이같은 조치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6년 JYJ는 원 모체가 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동방신기에서 멤버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한 그룹이다.

JYJ의 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조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 그룹 JYJ는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번 일이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

이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이번 공정위 SM엔터테인먼트-문산연 JYJ 가수 활동 방해 시정명령에 대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창주 대표 입장 전문)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 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 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의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한 JYJ의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직 갈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향해 끊임 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내용-1 ? JYJ의 법적 소송 및 공정위 발표 관련한 내용>

JYJ 3인은 지난 2009. 7. 31.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뒤 최근 4월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강요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몇 차례 확인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2년 10월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해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이 개선 되면서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발표가 나면서 JYJ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고 내용 -2 / 2012년 11월 JYJ ?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종결>



JYJ 3인은 지난 2009. 7. 31.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을 내린 바 있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10. 4.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원결정이 옳다는 인가결정(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245)을 내렸다.
그 외에도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대웅)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2010타기4495)도 내린 바 있다.



2009. 7. 31.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 임의조정을 통해, JYJ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로써 양측 사이의 법률적 분쟁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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