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성익경)는 24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직원 A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현대차에 1억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장을 송달했으나 A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오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A씨가 3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 라인 중단,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