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대 가출 소녀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교사·공무원·군인 등 남성 5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성 매매를 알선한 황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양은 청주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A양(16)이 가출 후 머물 곳이 없자 돈을 내면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다고 한 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A양에게 성 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양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아 A양과 만날 수 있게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양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남성 320명의 명단을 확보 이중 혐의 사실이 확인된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분이 확인된 교사, 공무원, 군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성 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