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정필재)은 서민, 미취업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인턴지원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금모(38)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기소하고 금씨와 짜고 인턴지원금을 가로챈 신모(37) 교수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금씨 등 6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 허위 회사 10곳을 차리고 취업으로 고민하는 대학생과 미취업자 70명을 모집해 이력서와 통장 등을 건네받아 허위회사 직원과 인턴으로 입사시켰다.
금씨는 대학생 등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통장에 돈을 송금해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통장 거래내역 등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등에 제출해 실업급여와 인턴지원금, 미취업 인턴지원금 3억8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씨와 짜고 201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턴지원금 1억8800만원을 가로챈 A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신모(3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지검 최헌만 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허위·위조 서류 몇 장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적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충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