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놓인 과일 상자를 몰래 가져간 혐의(절도)로 주부 A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B씨(65·여)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체리가 담긴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훔쳤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피해자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A씨를 용서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