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업무체결이 부당청구를 한 기관조사에 대한 공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조사를 하려면 공단이 집적한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기관 간의 MOU 체결이라는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단이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상호 경쟁적 관계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무상의료에 다가갈수록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은 자동적으로 위축, 소멸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치에 국민건강보험이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목표 자체에 대한 위배”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단과 금감원 사이의 업무협약인 것처럼 포장돼 있으나 금감원이 민영의료보험사의 대리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는 공단과 민영보험사와의 협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들 단체는 “업무협약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법개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회의 검토나 공청회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