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는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장편소설을 표절한 것이라며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남북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드라마와 이씨의 소설은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나 주인공들의 성장배경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의 소설과 드라마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문제 되는 장면을 방송 등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리스가 표절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방영 당시부터 끊임없이 표절 의혹을 받았고 수차례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표절이 인정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아이리스 제작사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양모씨로부터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1,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테러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 정보기관에 의해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누구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리스 제작사는 2010년에도 또 다른 시나리오 작가 윤모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도 “소재나 등장인물 등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이는 다른 첩보물에도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리스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방영 당시에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의 저자 박철주씨로부터 표절의혹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이리스는 1편의 인기를 바탕으로 올해 2∼4월 시즌2까지 방영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