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심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씨(26·여)를 부산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씨(31·여)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