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우리·국민·기업은행은 23일쯤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은행별로 내용이 다르지 않다. 현재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80%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다. 은행들은 지난달에 이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은행들은 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보증금 등 주택임차비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 지원 후속조치로 도입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상품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