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1명이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로부터 총 377개(명분)의 인체조직이 채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식 금지대상 질환 병력이 있는 21명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 377개 중 5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 인체조직 관리의 심각한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상 이들 질환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이 금지됨에도 규정된 분배·이식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신 의원은 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해 인체조직은행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증 전 사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증 전 적합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뇌사자 및 사후기증자는 유족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여부를 문진표를 통해 묻고 있는데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식약처 본부에 인체조직은행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1명도 없고 그 결과 인체조직 관리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