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노조 간부 3억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현대차 노조 간부 3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3-09-01 16:32:01
[쿠키 사회]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간부 엄모(41)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전 노조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 또 계란 수백 개를 회사 본관에 던져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조 근무시간에도 차량 288대를 생산하지 못해 40억여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간부들이 조합원을 선동해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 200~300개를 던져 회사시설물에 피해를 가해 청소비로 960만원 상당이 소요됐다며 손배를 청구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공장을 세워 생산을 방해한 노조원과 관련해 모두 4건의 고소·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정지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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