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댓글 '일베' 회원 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댓글 '일베' 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3-09-03 19:52:01
[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동물보호단체인 모 협회의 대표 A(42·여)씨를 비하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K모(2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A씨가) 페북(페이스북)에서 날뛰고 있다. 내가 XX같은 협회 이름 바꾸라고 댓글 달았다가 주변 페북 친구들한테 민주화 당하고 운지중이다”라는 내용의 게시했다.

K씨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으로 그가 말한 ‘민주화’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를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것을 조롱하는 말이다.

K씨는 작년 9월 17일 일베 고민상담 게시판에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여기에 동조하면서 A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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