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체계 바뀐다…경정도 경찰서장 가능

경찰 계급체계 바뀐다…경정도 경찰서장 가능

기사승인 2013-09-10 17:23:00
[쿠키 사회] 총경(4급) 보직이던 경찰서장을 앞으로 경정(5급)도 맡을 수 있게 된다.

10일 안정행정부의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까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만을 기준으로 보직을 임명하던 것에서 지역별 범죄 건수, 관할 인구 등을 고려한 인사발령방식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지나치게 정형화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 계급체계를 34년 만에 손질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에 고위직을 대규모로 임명해 지방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순경·경장의 정원 일부를 경사·경위·경감·경정으로 상향 조정해 경찰의 하위직 직급 구조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경위 이하의 하위직이 92.6%를 차지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은 0.5%에 불과해 ‘첨탑형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경찰의 허리를 강화시킨다는 생각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북부에 지방경찰청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2010년도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 공무원 대비 97%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고려해 경찰의 처우를 공안직 공무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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