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색소 첨가 오미자 제품 제조 ·유통업자 7명 적발

울산해경, 색소 첨가 오미자 제품 제조 ·유통업자 7명 적발

기사승인 2013-09-24 15:10:01
[쿠키 사회]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미자에 색소를 섞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식품 대표 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로부터 오미자 제품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한 K식품 등 2개 유통업체 관계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오미자차와 진액을 생산하면서 검붉은 색을 내기 위해 베리류 색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리류 색소는 400~500배의 착색 효과를 내는 네덜란드산 고농축 색소제품으로 국내법(식품위생법)상 천연식품, 다류, 고춧가루 등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씨는 이렇게 생산한 액상차 1.8ℓ짜리 3300개와 진액 1만5700병 등을 유통업체에 납품,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K식품은 박씨로부터 납품받은 색소 오미자 제품을 특별한 검증 없이 울산 등 전국에 관리·운영 중인 150여 곳의 K프랜차이즈 식품 가맹점에 유통시켰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전후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문경산 색소 오미자 가공품이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중 대형식품업체가 연루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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