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 성남에서 최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최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씨는 최씨가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은 뒤 8000만원만 주자 1억20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