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5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서 운전하고 7월에도 무면허 상태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7년과 2010년 등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더욱이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