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고 있다가 다쳤으면…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고 있다가 다쳤으면…

기사승인 2013-10-30 10:09:00
[쿠키 사회]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친 승객에게도 5%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민사5단독 남기용)은 이모(58)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병원에서 어깨 근육과 인대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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