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6분쯤 원주 명륜동의 한 도로 화단에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나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는 2011년 9월 말 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 때문에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달아난 A씨를 공개 수배한 경찰은 A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와 차번호를 알아본 콜택시 기사의 신고로 도주 사흘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 원주 개운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난 경위와 도주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