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머물고 있다. 서울(87.7%), 인천(64.6%), 울산(62.7%) 등 6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지만 전남(16.3%), 전북(19.1%), 강원(21.7%)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이지만 사회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을 찾은 방문객에게 ‘입도세(入島稅)’ 형태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주도민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에게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징수방법은 제주노선 여객기·여객선 등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설정하고 초기 징수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요율을 1% 내외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지방재정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도 예산 4500억원을 마련키 위해 지난 5월 안행부에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건의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에 붙는 지방세로 매출의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 대상을 카지노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도는 카지노에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강원랜드로부터 연간 1209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시행 중이다. 각 구·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먼저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 세수 확보를 독려하는 제도다. 제도시행으로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지난해 6723건에서 9145건으로 늘었고 징수액은 10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 신설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제주 관광업계에서는 환경기여금 징수와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항공료 인상이나 다름없어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일부를 지원받는 강원도 영월·정선·태백·삼척,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레저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카지노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방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레저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추진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전국종합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