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 결과 A카지노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에서 게임 칩으로 카지노 출입 외국인과 거래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인수하는 수법으로 2조8000여억 원을 환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카지노 업체는 ‘제3자 영수’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1000억원을 환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B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업체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영수해야 할 금액을 환치기한 것으로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이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손님들이 거액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