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모 대학 로스쿨 학생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로스쿨 실무 강사로 나선 A 부장판사가 수업 시간에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라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학생들은 A 판사의 이 같은 성희롱성 발언이 불편하다는 뜻을 저녁식사 자리에서 전달했으나 다음 수업 시간에도 A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수업 시간에 그런 일(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는데 ‘기분 나빴다’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발언 수위가 심한 수준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학생들도 강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법원은 A 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출강 판사를 교체했다.
해당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이야기를 강의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해당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자체적으로 출강 판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