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란물은 5204명(4982건), 아동음란물은 2900명(2665건)이었다. 아동음란물은 단순 배포와 공연전시가 16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846건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의무 소홀로 42건이 적발돼 5건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물 유통에는 웹하드가 5646건(74%)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으며 개인 간 파일 공유(P2P) 방식이 1463(19%)건, 인터넷 카페가 116건(2%)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사람들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했다”며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내년 1월 29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