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6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3만원 증세된다는 정부 발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맞벌이(혹은 외벌이) 근로소득자의 세제 개편 후 증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맹은 ‘1만명 세제 개편 검증조사단’을 결성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각자의 증세 효과를 직접 계산한 뒤 이를 모아 통계자료로 만들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연맹은 정부의 증세 효과 추정이 잘못된 근거로 정부가 내년 세수 영향을 추계하면서 사용한 2011년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에 과세 미달자 5605만명이 포함돼 있는 점, 소득공제 11개 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