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6일 서울 남부지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을 부산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