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6일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박모(42)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신속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경찰이 영장 발부 명분을 위해 사흘간 매일 노조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탄압인 만큼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철도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서부지법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