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2일 피유인자 국외 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2개월만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여 여성 채무자 3명을 필리핀으로 보내 현지의 콜센터에서 금융사기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들은 무작위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가로채는 이른바 대출 사기 텔레마케터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 사기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한 홍모(29)씨와 최모(4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공범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가로챘으며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사채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속이고 유인해 필리핀으로 이송, 대출 사기 전화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미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