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 친구(31)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고 12월에는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가방 등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때 애인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 및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