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판기 빼앗은 업체 사장 “죄질이 고약하다” 실형 선고

기초수급자 자판기 빼앗은 업체 사장 “죄질이 고약하다”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3-12-22 16:36:01
[쿠키 사회] 가짜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만들어 장애인·영세민이 운영토록 돼 있는 지하철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챙긴 자판기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가짜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를 만들어 서울메트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자판기 사업체 대표 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이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정모(88)씨 등 3명의 인적사항을 받았다. 그는 정씨 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수급자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서울메트로에 제출해 지하철 2호선 사당·영등포구청역,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의 음료수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최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장하기 쉽도록 임대아파트 거주 고령자 신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꼬리를 잡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판기로 생긴 수익의 일부를 할머니들에게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수익이 많진 않지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이어서 “죄질이 고약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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