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때린 초등생 여성 학부모 ‘징역 20년’ 철퇴

여교사 때린 초등생 여성 학부모 ‘징역 20년’ 철퇴

기사승인 2014-01-09 08:18:00
[쿠키 지구촌]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여성 학부모가 감옥에서 20년을 보내게 됐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조지아주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은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네오사 페드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2년 5월 발생했다. 육중한 체격의 여성인 페드씨는 학부모회 소속으로 평소 교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복도에서 마주친 여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묻자 화를 냈다. 페드씨는 여교사와 언쟁을 벌이다 교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했다. 그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잡고 휘둘러 그들을 물리친 뒤 계속 교사를 때렸다.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봉변을 당한 여교사는 폭행으로 목뼈와 척추에 부상을 당했다. 페드씨는 가중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여교사는 “뇌에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해 시력도 나빠져 운전대도 잡지 못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교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현지 방송인 WALB에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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