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 수입도 ATM·인터넷 납부 가능해진다

지방세외 수입도 ATM·인터넷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4-01-13 13:53:00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앞으로는 전국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14일부터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했고, 거주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나 인터넷 납부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간단e납부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는 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의 납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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