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국회비준 험로… 계속 늦어지면 한국근로자 일시해고 불가피

한·미 방위비협정 국회비준 험로… 계속 늦어지면 한국근로자 일시해고 불가피

기사승인 2014-01-13 15:53:00
[쿠키 정치]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이 책정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협정내용에 대해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려 협정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제9차 SMA는 현재 가서명 상태다. 이 협정 문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고 정식 서명절차를 밟는다. 서명 주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다.

협정문 서명이 끝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정부는 이들 절차에 3~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우리 국회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가 전형적인 부실협정이라며 벼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상임위에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해 길게는 수개월씩 비준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협상 타결이 지연돼 협정 공백상태인 마당에 국회 비준까지 늦어지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8500명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분담금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40% 선이다.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분야 대금도 지급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근로자 1명 임금의 71%는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분담금에서, 나머지 29%는 미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미 측은 우리 정부의 분담금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 정부 자체 예산 배정을 앞당겨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 측은 이런 방식이 3월까진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4월부턴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결국 4월부터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가, 또는 일시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13일 “미국은 법적으로 무급휴가 당사자에게 2개월 전에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근로자들에게 고지될 수 있다”며 “2월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늦어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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