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 이전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4·3 관련 행사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일 명칭은 4·3유족회, 제주경우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다양한 안 중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이 채택됐다. 제주4·3위원회는 2003년부터 정부에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제주 4·3 특별법의 기본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