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설 맞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사승인 2014-01-21 15:29:00
[쿠키 사회]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304곳이다. 서울의 경우 방산종합시장 등 186곳, 부산은 자유시장 등 18곳, 대구는 영선시장 등 4곳, 인천은 신포시장 등 20곳, 광주는 말바우시장 등 2곳이다. 경기도는 조원시장 등 60곳, 강원도는 중앙시장 등 15곳, 충북은 육거리시장 등 18곳, 충남은 연산시장 등 14곳이다. 전북은 삼례시장 등 3곳, 전남은 자유시장 등 18곳, 경북은 양학시장 등 26곳, 경남은 상남시장 등 12곳, 제주는 매일올레시장 주변이 이 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의 통인시장과 부산의 부평깡통시장 등 전국 124개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전통시장 주차 허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전년에 비해 15.6%, 매출액은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