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AI로 피해가 발생한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을 보면 닭, 오리 살처분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는 올해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1회 연장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지금까지 AI 피해를 본 농가는 11개 농장 20만3000마리(고창 3개 농장 13만1000마리, 부안 8개 농장 7만2000마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