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는 누가 가져가나…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는 누가 가져가나…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4-01-23 16:57:00
[쿠키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에서 분담금이 포함된 금액을 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은행의 투자수익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예치자금으로 투자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 수익이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은행에 넣어둬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이자가 없는 기탁계정에 예치해 이자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나 주한미군이 직접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이를 예치한 은행이 재원을 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2일 협상 타결 발표 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CB의 투자수익 발생을 공식확인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B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운영하는 주한미군 내 은행이다. CB에 예치된 분담금은 7100억원대로, 이 금액 운용을 통한 투자수익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상업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시민단체가 2008~2009년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CB는 미국 국방부 소유의 금융시설’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상업은행 CB에 의해 투자수익을 얻는 게 공식 확인된 만큼 과세 여부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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