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노숙인 쉼터 대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에 카드로 쌀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대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총 75차례에 걸쳐 급식보조금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기도 양평에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3년 서울시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원 상당의 급식보조금을 지원받왔다.
하지만 김씨는 매달 정상적으로 쌀을 구매하는 것 외에 한달에 한 두차례 식자재 납품업자 심모(51)씨로부터 140만~190만원어치 허위 구매 내역이 찍힌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썼다.
김씨는 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쉼터 회계 담당자 이모(34)씨에게 거짓 거래명세서와 매출 전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연 1회 노숙인 쉼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김씨의 비위 행위는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