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방사선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기준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흉부의 방사선흡수량이 의료기관별, 촬영장비별로 0.05~1.6밀리그레이(mGv)로 최대 32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방사선 진단과정에서 환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피폭관리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피폭량을 저감화하도록 피폭관리를 해 환자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