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8일 열린 44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홍열 피고인은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진보당 경기도당 임원회의에서 정세강연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사무처장이 강사와 장소 섭외를 비롯한 실무를 맡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첫 번째 모임이 10여분만에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한시간 먼저 도착해보니 의자도 놓여있지 않았고 장내가 소란스러웠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종북공세까지 이뤄지던 상황이어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이틀 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회합을 갖고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검찰은 RO의 보위 수칙에 의해 곤지암 모임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김홍열 피고인은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니트로글리세린과 질산칼륨 등 폭발성 물질에 관한 파일을 두고는 “그런 파일이 존재하는지 몰랐고 허리가 아파 건강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거기 들어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진보당 행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렀나”, “자택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는 RO 조직원과 비밀리에 이용하려고 만들었나” 등 검찰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피고인도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했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사회동향연구소 직원들이 이 의원 경호팀을 꾸려 산악훈련을 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양원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RO의 총화서로 의심되는 여러 문건들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재판부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